본문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
  • 행수 :
    열수 :
    타입 :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물질(목재, 합판,MDF, 천연섬유, 합성섬유 등)에 일정수준 방염성능을 갖도록 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염시공에는 선처리와 후처리방식이 있으며, 선처리방염으로는 인테리어필름, 도배지 등이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하여 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염성능시험 합격을 받은 제품으로 방염대상물에 시공하면 별도의 방염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후방염이란 무늬목이나 페인트를 시공 후 형식승인을 받은 방염약품은 방염대상물에 도료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페인트나 무늬목은 시공 후 방염처리공정을 한번 더 해야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필름은 그보다 한단계 발전된 마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행수 :
    열수 :
    타입 :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기준 ◎방염물품 방염기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합판,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안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무대막 (“영화진흥법” 제 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 소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열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행수 :
    열수 :
    타입 :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 근거법규 : 소방법 제11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처리기한 : 15일 
◈ 구비서류 
1.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신청서 
2. 시공내역(부분별 면적 작성), 방염처리장소 평면도
3. 검사대상물품(크기 : 가로20cm, 세로 : 19cm 이상)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 1개이상 
    목재 및 합판의 방염처리 방법별로 1개이상
4. 기타(현장작업사진, 수입증지, 방염필증)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행수 :
    열수 :
    타입 :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방염필름을 사용해야하는 장소가 소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음식점, 공공시설, 기타등등 이러한 곳에는 꼭 방염필름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염필름은 언뜻 생각하기에 불에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에 옮겨붙는 시간이나 타는 속도를 지연하여 화재시 대피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방염필름을 시공할 때 하얀색 방염불질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시공만 생각할 때에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집에서 간단한 리폼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굳이 비방염, 방염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양을 시공하는 것도 아닌데 기술적인 시공법이 필요한 방염필름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