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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지와 필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런 질문을 현장 다니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시트지와 필름의 차이점을 두기란 쉽지 않습니다. 
필름이 만들어지던 초창기에는 접착제가 점착이 되어있지 않으면 시트지고, 접착제가 점착이 되어 있으면 필름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사람도 있고, 두께의 차이다 또는 재질 한가지로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점착과 비점착, 두께와 재질의 복합적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테리어 필름은 데코시트에서 파생된 제품입니다. 
데코시트는 건자재표면 마감용으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시트지 두께는 0.02mm ~ 0.09mm의 두께를 쓴다.
원단의 폭은 회사금형사이즈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인 규격폭은 1220센티에서 1230센티를 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시공하기 가장 알맞은 사이즈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필름은 전문가들이 현장시공용(수작업)으로 레핑할 수 있도록 만든 마감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죽질감, 실크질감 등으로 나오는 필름의 가지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두께 또한 재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시트지와 필름은 일차적으로 두께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트지가 필름에 비해 재질이 얇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굳이 시트지와 필름을 구분 짓거나 서로 다른 건축자재라고 볼 필요도 없고, 시트지는 저급, 필름은 고급 이런식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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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용도와 시장성에 따라 두께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보면 될듯합니다.
중요한건 시트지와 필름은 시공방법이나 이면에 본드가 점착되어있는 똑같은 기능의 건축자재이며 지금에 와서 시트지와 필름의 차이를 두는 건 불필요합니다.  
구분 지을 수 있는 명쾌한 답도 없을뿐더러 그냥 인테리어 마감제로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우리가 구분지어 생각할 부분은 제품부탁 부위에 따라 원단의 재질이나 두께, 디자인 등으로 제품을 구분지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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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필름이 만들어지는 원자재 
국내에 인테리어 필름이 등장하고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필름(시트지) 대부분은 폴리염화비닐(PVC)이 주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각 회사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친환경이란 타이틀로 새로운 원자재로 필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폴리올레핀(Polyolefine)
자유롭게 중합할 수 있는 것은 끝에 이중결합이 있는 올레핀(또는 α-올레핀)뿐이므로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합성고무로서 소량의 이소프렌과 혼성중합하여 제품으로 만든다)이 폴리올레핀에 속합니다.
프로필렌으로부터 합성되는 4-메틸펜텐의 중합물은 폴리메틸펜텐•메틸펜텐수지로 뛰어난 성질을 나타냅니다. 
밀도0.83으로 가장 가벼운 플라스틱이며, 녹는점 350°c, 하전하의 열변형온도가 200°c라는 내열성을 가지며 메타크릴수지와 같은 정도의 투명성을 가집니다.

폴리염화비닐(PVC-poltvinyl chloride) 
염화비닐의 단독중합체 및 염화비닐을 50% 이상 함유한 혼성중합체를 일컫는다. 
결정성이 낮고, 가공시 접착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연질 제품으로서 포장용•농업용 등의 시트나 필름에 사용되고, 경질 제품에서는 압출성형에 의한 수도관의 제조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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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 켄버스 
종이나, 켄버스를 원자재로 써서 만들어지는 제품도 있습니다. 
사실 원단의 원재료는 기술적 발달에 따라 어떤것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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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필름 사용 추세
수년전부터 최근까지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등에 인테리어 필름 마감제를 사용합니다. 
다들 우리집은 원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목을 사용하는 아파트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마감제는 인테리어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문짝, 몰딩, 걸레받이, 신발장 등등 안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염 필름의 편리함으로 인해 관공서, 공고기관, 상가인테리어 등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없어서 안될 마감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인테리어 필름을 대체할 만한 마감제는 없습니다.